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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1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』공고

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

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하였습니다.

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,

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152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농촌진흥청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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